가로구역이란 도시계획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되거나 불량 건축물이 모여있는 가로구역에서 작은 규모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담금, 문제점, 조합원자격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분담금 문제점 조합원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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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건
가로주택정비사업 알아보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오래되었거나 불량 건축물이 모여있는 가로구역에서 가로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가로구역이란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블록, 두 블록 하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런 가로구역을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지금부터 같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면 4면이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여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3면만 도로에 둘러싸여 있어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4m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정비구역 사이를 통과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로구역 내에 가구가 모두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경우 10호 이상, 공동주택에 경우면 2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동의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노후화된 건물과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있어야 하며, 10,000m² 미만의 가로구역 전체구역이나 일부에서 지행 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을 하려는 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만약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택이 공동투자인 경우라면 공동투자자 중 1명만 대표로 조합원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양수하여 다수의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었을 경우나, 투기과열지구로 되어있는 지역 안에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진행된 이후에 해당 소유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면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청산받을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이 진행되며, 규제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담금은 시공사의 입찰단계에서 결정되게 되며, 공공시행자가 개입되어 감정평가액이 적기 때문에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분담금은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3~5개월에 한 번씩 잔금을 납부하여 조합원분양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장단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을 먼저 살펴보면 재건축에 비해서 사업기간이 짧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조합설립 단계부터 약 2~3년 안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 경우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비하면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경우 이런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환수당할 우려가 없습니다.
추가로 기부채납이 거의 없으며, 임차인에 대한 보상이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점을 보자면 사업성이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재건축에 비해 규모가 작고 최대 15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용적률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의 제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존의 지어져 있던 건물의 층수와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의 재건축과 달리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재건축과 비교하자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로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가로구역만 정비한다면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본 포스팅
오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분담금, 조합원 자격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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