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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 비용 효력 알아보기

by 부동산블로거sgnl 2023. 12. 21.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이 날로만 커져가는 요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설정한 후에 해지하는 방법과 비용 및 효력 등 전세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 비용 효력 알아보기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 비용 효력 알아보기 사진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 비용 효력 알아보기

 

목차
  1. 전세권이란?
  2. 전세권 설정
  3. 전세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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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란?

전세권설정 알아보기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자신이 세입자인 것을 기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 보증금을 챙겨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확정일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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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을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공동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확정일자와 다르게 관할등기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 외에도 수수료, 전입신고 여부,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전대차 가능 여부 등 서로 비슷한 듯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에 대한 차이는 아래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분들은 전세권을 굳이 설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통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둘 수 있습니다.

 

전세권보다는 우선변제권이 경매로 받은 낙찰금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얻는 것이 어려운 분들만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집주인인 임대인들은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많이들 꺼려하는 편입니다.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대를 계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세입자로 계약을 하고 집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세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보고 계약한 사람이 아닌 얼굴도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 내 건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면 계약이 만료되고 집을 나오게 될 때 직접 설정된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데 까먹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성가시고 피곤한 일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걱정거리가 생길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앞에서 설명했듯 사전에 집주인에 동의가 있다면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추가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세권은 전세계약을 한 이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소멸되게 됩니다. 이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설정된 전세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차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현소유주와 새로운 소유주 모두에게 임차권을 주장한다는 문구를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기에 앞서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록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합쳐져 나오게 됩니다.

 

등록세는 보증금에 0.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 등록 수수료는 부동산 10,000~1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적으로 법무사 수수료가 20~30만 원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의 주소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해지

전세권을 한번 설정해 두면 계약기간이 지나서 만료되어도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고 직접 관할 등기소를 찾아 말소등기를 신청해야지만 해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꼭 등기소를 찾아가지도 않아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신청을 위해서는 해지증서, 위임장,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해지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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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권을 설정하고 해지하는 방법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