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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인 납부시기 세율 과세표준 계산기 알아보기

by 부동산블로거sgnl 2024. 1. 18.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확인하고 납부시기, 세율, 과세표준, 계산기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인 납부시기 세율 과세표준 계산기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인 납부시기 세율 과세표준 계산기 알아보기 사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인 납부시기 세율 과세표준 계산기 알아보기

 

목차
  1. 납부시기
  2. 과세대상
  3.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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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국내에 위치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에 공제금액 초과분만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관내 부동산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정기고지 신고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고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세액을 일시납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시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납부기한 이후 6개월 이내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하면 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의 20%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에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합산토지에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자가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에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한 자가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라면 과세대상입니다.

 

과세대상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택일 경우 주택 부속토지까지 포함하여 9억 원이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되게 됩니다.

 

종합합산토지에 경우 나대지와 잡종지 등이며, 총 5억원까지,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에 경우 80억 원까지입니다.

 

아래는 과세대상을 구분한 표입니다.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분에 경우 [전국합산{공시가격*(1-감면율)}-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 원, 법인 0원)]*60%로 나와 있습니다.

 

종합한산토지분은 [전국합산{공시가격*(1-감면율)}-5억 원]*100%이며, 별도합산토지분은 [전국합산{공시가격*(1-감면율)}-80억 원]*100%으로 합니다.

 

세율에 경우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게 되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남겨 드릴테니 대략적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실 분들은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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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입니다. 부당과소신고에 경우는 40%라고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에 경우 무(과소)납부세액*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1만분의 2.2이며, 이자상당가산액은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주택신축용토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추징하게 됩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경감받은 세액*납부기한 다음 달부터 추징할 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1만분의 2.2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표를 보시려면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유형별 참고해야 하는 법령을 정리해 드릴테니 관련 법령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

종합합산 - 지방세법

별도합산 - 지방세법시행령

분리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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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확인해 보고 납부시기, 세율, 과세표준, 계산기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