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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한번에 알아보기

by 부동산블로거sgnl 2024. 1. 3.

2024년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정책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한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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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2.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황액 소득공제 확대
  4.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5.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6.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7.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8.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9.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10.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11.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1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13.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14.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 유도
  15.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16.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17.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18.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19.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20.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21.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22.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23.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24.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25. 중단되는 제도들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신혼부부가 양쪽 집안에서 결혼할 때 드는 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부모 혹은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를 하는 날을 기준 전후로 2년, 총 4년간 재산을 증여하게 될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공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길게 설정했다고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24년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어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 6월부터 청약 통장 가입자가 줄어들어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납입액부터 위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황액 소득공제 확대

주담대라고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갚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고 주택가격의 기준을 올린다고 합니다.

 

무주택이나 1 주택 근로자에 해당하는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로 사게 될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기존의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나 비거치식의 주택담보대출은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두 배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가되며, 해당 내용은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4.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게 될 경우, 증여자가 지출하는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로 포함되게 되면서 부담을 감소시켜 준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증여받은 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 이전에 해당 자산의 금액(취득가액)과 얻게 된 날짜(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규정입니다.

 

해당 개정안도 24년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납세자 혼란과 조세 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주택'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비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득세법상의 주택은 '허각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정해놓았는데요.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택이라는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서 주택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이란 재건축이 끝난 뒤에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이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상향조정한다고 합니다.

 

부과구간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완화조치한다고 하며,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기존에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조합설립인가일로 기간이 미뤄졌습니다.

 

1 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서도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씩 감면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개정안은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7.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나이 많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경농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적용기한을 3년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가 위치한 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며,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등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위 조건은 65~67세에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위치한 농지로 3년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논, 밭, 과수원 등을 운영했어야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같이 살려고 하는 주택을 얻게 될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100%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1 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1가구 1 주택자는 주민등록표 상에 나와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 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9.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리츠(REITs)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여러 명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 및 운영을 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비상장 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뒤에 1년 6개월 동안 주식 소유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 및 상장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0.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을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됩니다.

 

이번 제도는 혼인을 한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한 가구를 대산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기존의 주택청약 횟수를 부부합산 1회로 하던 것을 부부 각각 1회로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부부가 각자 통장으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당첨 시에는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되는 신혼부부에 해당하면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각각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도보다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늦어도 3월 전에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1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적용 기한을 늘린다고 합니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청년은 5백만 원을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기한을 늘려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3.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1월부터 도입예정인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해당하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자산 5억 6백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연 1.6~3.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수도권은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연 1.1~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출산을 하게 될 경우 1명 당 0.2% 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14.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 유도

1분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인 정책으로는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 유도가 있습니다. 현재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비율이 워낙 높아 금리 인상 시기에는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자 부담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상품을 통해 예상 가능한 주택 구입을 하게 해주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권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변동금리로 대출할 경우 대출 한도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정금리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거라고 합니다.

 

15.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세나 월세의 계약 신고를 할 때 계약을 중개하게 되는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를 기재할 것을 의무화시킨다고 합니다.

 

신고를 할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 등이 심해지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신고하게 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에서는 위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16.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역세권 등의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이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하도록 개정안을 1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의 이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은 나눔형으로 해야 하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때에는 준공업지역도 법적으로 정한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17.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이 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아파트 용적률이 상승하고,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18.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 중 하나인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경우는 26년 7월 전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주게 됩니다.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주택 유형과 가격에 따라서 공시 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했었는데 이제는 140%까지만 인정하는 걸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 보증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비슷하게 가입요건이 강화되며,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의 기준이 감소하는 만큼 임대인들은 전세금을 낮춰야지만 보증보험 의무를 지키기 수월해집니다.

 

19.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입주자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시간으로 녹화, 녹음해 입주자 등이 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측정 및 진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의 들어가는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20.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세법에 따르면 보증금을 통해 이자도 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통해 금융소득을 올린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법에 따라 3 주택 이상, 상가임대사업자의 전세금과 보증금 등에서 생기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23년도 간주임대료는 연간 1.2~2.9%로 인상되었지만 소형주택은 주택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소형 임대주택 임대인의 과세부담을 덜어주어 공급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24년도부터 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합니다.

 

21.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공공택지 공급 계약을 하고 난 뒤에 1년 이내에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게 될 때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대상은 기존에 가지고 있거나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해서 공급계약 체결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일반적인 기간인 16개월보다 빠른 10개월 이내에 받은 사업자입니다.

 

24년도 하반기부터 26년도까지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 '경쟁방식 평가 가점'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22.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투명성을 위해서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층,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기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3.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어느 정도 규모 이하의 중,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4.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24년부터 30 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 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건축물 5대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5대 에너지를 평가하여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제로에너지 인증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중단되는 제도

24년도가 되면서 새롭게 생기거나 개정되는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거나 중단되는 제도들도 존재합니다. 그중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만 1월까지 공급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등도 중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4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