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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방법 무료 열람 발급 받는 방법 알아보기

by 부동산블로거sgnl 2023. 12. 21.

등기부등본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소유권이 옮겨 다녔는지를 적어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쉽게 보는 방법과 무료로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방법 무료 열람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방법 무료 열람 발급 받는 방법 알아보기 사진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방법 무료 열람 발급 받는 방법 알아보기

 

목차
  1.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2.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및 발급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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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바로 보기

 

등기부등본은 집 또는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을 한 번씩은 접해봤을 텐데 과연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등기부등본은 해당 건물 및 토지가 누구를 거쳐서 누구에게 이동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자세하게 적어둔 역사책이라고 봐도 됩니다.

 

등기부는 건물등기와 토지등기로 나뉘게 되며, 토지등기는 논, 밭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농업 쪽에 종사하시거나 농업 관련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토지등기보다는 건물등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건물등기는 또 일반건물등기부와 집합건물등기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건물등기부는 단독주택, 상가주택, 창고 등과 같이 건물과 토지를 따로 나눠서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합건물등기부는 반대로 다세대(연립)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개별상가 등 1동의 건물 중에서 각각 공간을 구분하여 독립된 건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표기한 것을 말합니다.

 

집합건물등기부는 일반등기부와 다르게 대지사용권을 집합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미리 숙지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3가지 구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에 전반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고,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게 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이 적혀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합건물은 다른 등기부등본과 다르게 표제부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동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표제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건물에 대한 내용과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어 적힙니다. 어떤 형태의 건물인지 표시되고, 번호는 순서를 뜻하며, 접수에는 접수된 날짜가 적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주소와 명칭, 번호 그리고 어떻게 지어졌는지 등이 기록되게 됩니다.

 

경매 시에는 대지권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표제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지권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다면 대지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갑구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게 됩니다. 갑구에서 소유권보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 적힌 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부분은 뒤에 나올 을구라는 곳에 적힌 순위와 갑구에 적힌 순위를 정할 때는 접수가 된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만약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접수 번호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갑구는 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 자로 하여 소유권을 결정합니다.

 

만약 과반수를 가리는 게 불가한 경우에는 소유권자들에게 모두 임대차 동의를 받아야지만 유효한 임대차가 성립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자가 3명인 경우 두 명에게만 임대차 동의를 얻어도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을구부터는 근저당권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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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의 구성은 갑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적힌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는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채권자 등에 대한 정보가 적히게 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액에 120~130%로 설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채권액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해당 값에서 1.2를 나눠보시면 됩니다.

 

근저당권 외에도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적힐 수 있지만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보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및 발급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700원, 발급하려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사이트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은 아실, 바로바로, 닥집, 집파인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실

아실은 아파트 설거래가의 줄임말로 모바일 어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바로바로

바로바로도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 후에는 PDF파일로 다운로드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열람 기록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합니다.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원스톱 부동산 열람 서비스

 

www.barobaro.info

 

 

3. 닥집

닥집은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고 열람내역을 모아서 언제든지 다시 열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1회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은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닥집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닥집

부동산 정보 통합 플랫폼, DOCZIP

doczip.kr

 

 

4. 집파인

집파인은 등기부등본 무료열람과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알림까지 보내줍니다. 집파인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을 마친 후에 부동산 주소를 등록하고 바로 등기변동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매 배당기일 공고와 변동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림까지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집파인 어플을 다운로드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실 경우에는 요약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등기부등본에 전반적인 내용이 요약된 요약본을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약본이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출력을 하실 경우에는 한 번씩 요약본을 출력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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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등기부등본을 쉽고 빠르게 보는 방법과 무료로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