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을 매매계약할 때 부부 혹은 지인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하는 방법과 공동명의를 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장단점 알아보기
목차
부동산 공동명의 장단점
공동명의 주택 알아보기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어렴풋이 들어본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세금이 절세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는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계약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할 경우 단점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둘 중 한 명이라도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득이 낮으면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공동명의자가 서류를 작성할 때 같이 가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상태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얻을 경우 임대소득이 생겨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나 가압류 시에 공동명의 지분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은 미리 참고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단독명의로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하실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끼리 증여를 하실 경우에는 10년 간 6억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변경 전에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점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실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11억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지만,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명의자 당 6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 부동산 취득액이 10억 원을 넘어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도 인당 6억 원씩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 양도소득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액도 1인당 2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세 또한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수익형 부동산을 하고 있다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넘어가게 되더라도 한쪽 지분은 그대로 유지되어 나중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소유권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공동명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하는 방법에는 온라인을 통해 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해 집에서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손택스 어플을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셨다면 가장 먼저 로그인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생체 인증 등을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테이지 메인 화면에서 상단탭에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 상호명(단체명) ⇾ 인적사항 기입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현재 거주하는 곳과 같을 경우 여, 아니라면 부 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개업일자는 최초 임대차 계약의 잔금일입니다. 이를 참고해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 간이, 면세로 나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에 경우는 면세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면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아래 사진을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주택정보에서 주택 종류, 주택 유형, 전용면적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내역, 공동사업자 정보, 선택사항 등을 전부 입력하고 나면 우편을 받을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제 공동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1명이 필요한 내용들을 전부 기입하고 배우자가 승인만 하면 사업자 등록이 끝이 납니다.
승인을 해야 하는 배우자가 직접 홈택스 사이트를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뒤 아까와 같은 메뉴 탭에서 개인 공동사업자 • 법인 공동대표 승인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로는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첨부하면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를 신청하시려면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 준비 서류를 구비해 가셔야 합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 위임장
- 매매계약서 혹은 분양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동명의자 신분증 및 도장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등록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이 완료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은 뒤에 신청을 했던 관할 구청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실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비용은 27,000원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때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임대사업자 등록증
- 공동명의인 신분증 및 도장
온라인으로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서류만 챙겨가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사업자 명의 추가 및 변경
임대 사업자를 등록신청하시고 2일 이내라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일이 지난 다음이라면 기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것을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폐업 신고를 하시고 새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업 신청을 할 때는 크게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 번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 신청을 마치셨다면 이제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서 새로운 명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포스팅
부부 공동명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하는 방법과 공동명의를 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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