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있을 경우 토지 상속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등기라는 추가 요건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토지상속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상속 절차 알아보기
부모가 사망하게 된 경우 부동산 소유명의는 부모로 되어 있다 하여도, 재산 법률적으로는 자식들의 공동재산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처분, 분배하기 위해서는 토지상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토지상속 절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들끼리 모두가 합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상속인(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일시
- 상속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와 형상
- 누가 소유하고 어떤 비율로 나누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
- 모두가 합의했다고 인증할 수 있는 내용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상속인들 모두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 하며, 인감증명서 첨부, 협의서에 간인도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지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인감증명서, 등기신청서를 챙겨 등기소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속받을 자식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받을 사람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재산 상속을 원활하게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소재지나 거주지를 찾아도 그곳에 살지 않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식 간에 토지 상속으로 인한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토지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 상황에 따른 토지 상속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등을 찾아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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