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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주소 변경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기(feat. 무인발급기)

by 부동산블로거sgnl 2023. 10. 15.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문서로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그대로 옮겨 작성한 문서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과 주소 변경 시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과 무인발급기 사용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주소 변경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기(feat. 무인발급기)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주소 변경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기(feat. 무인발급기) 썸네일 사진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주소 변경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기(feat. 무인발급기)

 

목차
  1.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2.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3.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소송이나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해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려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열람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방법만 아신다면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으며, 열람 및 발급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열람하신 후에 해당 문서를 출력하셔도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려면 조금 이따 알려드릴 발급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터기가 없거나 따로 출력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적인 문서로 사용하실 용도가 아닌 경우에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하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화면 중앙에 보이는 법인 등기라고 쓰여있는 곳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시면 메뉴 중에 열람하기라고 쓰여있는 버튼을 통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로 찾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편한 방법을 통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기소 구분은 전체등기소, 전체 법인, 전체 등기부상태, 전체 본지점 중에서 선택하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열람을 위한 수수료는 700원이니 열람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려면 아래 인터넷등기소 링크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을 통한 방법과 온라인을 통한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을 통한 발급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고,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처에 등기국이나 등기소가 가깝다면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소와 무인발급기의 위치를 확인하시려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찾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실 때는 법인 인감카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 인감카드를 발급받으시려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발급은 무료이지만 재발급에 경우 5천 원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법인 인감카드 발급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가 직접 방문 시

  • 법인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 재직 증명서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온라인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려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하시려고 하는 법인의 정확한 상호명을 알고 계셔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할 등기소와 법인 구분까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인 상호명만 알고 계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 발급방법

인터넷등기소 접속 → 법인등기 열람/발급하기 → 상호명 검색 → 발급받을 법인명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 발급할 항목 선택 → 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 발급항목 확인 → 결제 → 발급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하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이나 발급하실 때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

법인 사업장의 주소가 바뀌거나 이사하여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변경등기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꼭 주소변경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어 주소변경등기를 하실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본전이전등기 신청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법인정관 사본
  • 본점 이전 결정서
  • 대표이사 등기된 도장
  •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신청서 작성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하단에 위치한 등기신처양식을 통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게 아래 남겨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6-1(41-1).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내에서의본점이전).hwp
0.05MB

 

위에 서류를 전부 준비하셨다면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과 주소 변경 시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과 무인발급기 사용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주소이전 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내시는 일이 없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