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세사기로 한번 시끄러웠던 적 있었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HUG에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그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조건 가입조건 및 서류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가입조건 반환 서류 절차 알아보기
목차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약자로 대출과 보증금반환보증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증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고 지켜주는 그런 보험 상품입니다.
HUG 말고도 HF, SGI 등 다양한 보증기관이 있지만 오늘은 HUG를 기준으로 자세하게 보증금반환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3년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공시가격 적용 비율이 140%로 낮아지고, 전세가율도 90%로 낮아졌습니다.
가입을 하기 앞서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계약하려고 하는 주택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절반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만약 전세 2년(24개월)으로 계약을 하고 남은 계약기간이 1년(12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에 경우 7억,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가입 조건에 맞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지 않았거나 질권설정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계약을 하셨다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며, 전세금과 전세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금액의 합이 주택 가격보다 적어야 합니다. HUG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보증공사 앱을 통한 신청방법, 그리고 타사 앱을 통한 간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나 위탁은행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HUG지사를 직접 방문하게 될 경우 약 3시간 정도 대기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며, 서류 등을 보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트북 등을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점 위치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링크 남겨놓을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사 전화번호에 경우 1566-9009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가능하며, 전화를 통해 전화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전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증공사 앱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 설명에 따라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앱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법인 네이버 부동산이나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신청 방법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페이를 접속하시면 전체메뉴 보험 탭에 전세반환보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탭에서 주택 주소를 입력하고 요청에 따라 필요서류를 절차에 따라 첨부하시면 쉽게 보증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만약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어떤 요건에 충족해야 앞서 가입한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이 집에서 퇴거할거라고 통보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문자나 카톡으로 미리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한 후 답장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준비를 마쳤고 계약이 완료되고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세계약 기간 중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에도 이행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 청구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사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 2부 + 인감도장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 등기부등본
- 통장사본
이외에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HUG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남겨드릴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HUG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사기가 늘고있는 요즘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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